마이호주 전문컬럼 | 이기동 변호사의 호주 법률 칼럼 - 제 186편 - Cooling off 조건의 구입과 Unconditional 조건구입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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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률 컬럼

2020-05-14 14:48

Draft이기동 변호사의 호주 법률 칼럼 - 제 186편 - Cooling off 조건의 구입과 Unconditional 조건구입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기동 변호사 입니다. 차가운 기온이 이어지고 어느덧 겨울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추위와 찬바람이 거세어 지는 기간인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독감 조심하세요. 


아직도 많은 첫 주택 구입자 분들께서 Cooling off Period 조건의 구입과 Unconditional 조건 구입의 구별 때문에 어려움 을 또는 혼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에서 Cooling off 조건의 구입과 Unconditional 조건구입의 차이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Cooling off Period 조건의 구입 


1 위의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구입하고자 하시는 주택의 10% 의 deposit 중 0.25% 의 금액을 Cooling off deposit 으로 지불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2 Cooling off period 는 일반적으로 5 business days가 주어지게 되며 이기간에 구입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자세한 사항을 의뢰, 검사,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 안에 Strata Report, Building Report 또는 Pest Report 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3 또한 Cooling off period 기간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은행에서 융자 승인 (Unconditional approval) 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만일 Cooling off period 기간 안에 구입하고자 하시는 주택에 문제가 발견 하시는 경우 또는 융자에 관하여 unconditional approval 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구입자께서 미리 지불하신 0.25%의 Cooling off deposit 을 돌려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를 판매자 측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단 계약해지는 반드시 계약해지 양식에 맞추어 판매자 변호사에게 Cooling off period 가 끝나기 전에 전달되어야만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6 Cooling off period 기간 안에 모든 확인을 끝마치셨다면 Cooling off period 가 종료되기 전에 남은 10% 의 계약금을 판매 부동산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Unconditional 조건의 구입 


1 A uction 에 참가하시어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또는 구입 하고자 하시는 주택의 10% deposit 과 함께 구입자 변호사의 66W Certificate을 첨부하시어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위의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Building, Pest, Strata, 또는 주택 융자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구입자 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시기 전 에 구입자께서는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주택에 관하여 사전 검사 또는 unconditional approval 융자 승인을 받으신 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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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방문자님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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