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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 법률 컬럼
2020-05-21 14:46
호주에 워홀 혹은 학생비자로 도착하여 한인업체에서 경험을 쌓는 한인들은 일반적으로 현철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호주에 살다보니 여러가지 면에서 호주가 좋아 호주에 이민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벌써 몇년동안 현찰로 쌓은 경험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경력에 넣을 수 없다는게 안타까운 경우가 된다. 워홀러는 세금 면제 금액이 없고 $37,000 까지 무조건 15%의 세금을 떼기때문에 세금 을 아낄려고 현찰로 일하는 워홀러들이 많은데 차후에 TSS 482 비 자신청에 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나마 사업자등록번호 (ABN)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면 나중에라도 세금기록을 만들 수 있지만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쉐프의 직업은 ABN으로 임금을 처리하기 못해서 이미 지나 버린 기간의 경력을 세금상으로 만들기 힘들다. TSS 482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신청하기 5년전 이내에 2년 Fulltime (Part-time 경력도 인정) 경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민을 생각하지 않고 호주에 상륙한 대부분의 한인들이 482 비자에 필요한 영어점수를 (IELTS 5.0 Each) 따려면 2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영어를 따기 위해 시간이 흐르면 신청하기 바로 직전 5년동안 2년의 Fulltime 경력을 만들기 어려워진다.
Covid-19 지원금은 모두 호주 영주권/시민권자에게만 돌아갔다. 호주 수상은 단호하게 호주 시민이 아니면 호주를 떠나라는 말까지 했다. 이는 호주가 갖고 있는 최상의 자연환경과 섬나라 대륙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는 안정감 때문일 것이다. 호주 수상이 어떤 말을 해도 지구촌의 사람들은 호주이민을 계속 꿈꿀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최근 호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인들에게 직원들 세금 및 GST 납부하는 방법들이 까다로워졌다. 예전에는 지나간 회계연도에도 세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수정이 수월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해도 3개월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호주에서 합법적인 경력 인정은 TSS 482비자 및 비슷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겐 엄청 중요하다.
한국경력은 어떻게 인정 받을 수 있을까? TSS 48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사대보험을 들고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 경력이 아니더라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임금을 계좌로 받지 않았거나 고용주가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한 기간과 경력사항을 제공하면 그것으로 이민성에 제출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제출된 한국경력을 이민성에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확인을 위해 한국에 있는 “주한호주대사관” 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칠 수 있다. 간혹 경력증명서를 제공한 한국의 사장님들이 주한호주대사관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한것에 겁을 먹어 확인을 소홀하게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대보험” 없이 현찰로 받으면서 고용됐던 경력은 이민을 위해 공식적인 기술심사를 받을때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둔다.
비교적 시드니 및 대도시에는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해 이제는 피부로 느끼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은 거의 없어진 상태이니 아시아인들이 정착하기에 둘도 없는 기회의 땅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호주 국경이 차단돼 호주국내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없지만 Covid-19 백신이 만들어지고 해외여행이 자율화되면 세계지구촌의 사람들은 호주에 열광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호주이민 사라질 것만 같은 Covid-19 시대에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 법적책임 면재조항 (Legal Disclaimer) 위의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업체 매매에 관련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제공한 고객의 사례는 고객 당사자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률자문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자님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