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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살다
2017-10-31 11:04
999+
    3
전지역 호주에서 자동차 사고 발생했을 때


왠만하면 양보운전하고 안전운전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벌써 여러번 작은 사고가 있었네요.


놀라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기도 하고, 머리속이 복잡한 날은 앞차 범퍼랑 부딛히기도 하고 어떤날은 밤에 길에 세워둔 차 앞범퍼가 깨졌는데 연락처가 남겨있는 쪽지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칠정도의 사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처음 사고가 났을때는 저처럼 많이 당황스러울거에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어떻게 수습을 해야하는지 돈은 얼마나 들지 뭐 이런것들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사고는 자동차보험(Comprehensive Car Insurance)이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본인 과실이어도 최대 Excess Fee만 내면 되니까요.


사고가 나면 일단 현지인들은 서로 면허증 보여주고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적어놓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고발생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후에 도로변에 정차한 다음 면허정보, 자동차 등록번호 등을 주고 받으면 됩니다. 사람이 다쳤을때나 상대방이 면허정보 교환을 거부할때에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일 때에는 주위 목격자 중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놓는게 좋다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본적은 없었습니다.


차가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라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Claim신청한 후 견인차를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견인차는 바로 올거에요. 잘 아는 정비소가 있으면 먼저 그쪽에 전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한인 카센터같은 경우 견인까지 해줄 수도 있고 보험 후속처리도 언어문제 없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본인 잘못이 일부라도 있는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운전하는데에 문제가 없을테니까 일단 가져갔다가 카센터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자신이 지정한 Excess Fee보다 낮게 나오면 직접 수리비를 지불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퍼 하나만 교체해도 $1,000달러가 넘기때문에, 수리비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합니다. 특히 상대방 차까지 수리해줘야 하는 경우라면 금액이 상당할테니까 당연히 보험사에 Claim하는게 훨씬 유리하겠죠.


다만, 사고시 본인잘못이 1%라도 들어가면 (At Fault) 그 다음부터 CTP와 종합보험(Comprehensive Car Insurance)의 금액은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 2년 이내에 Collision At Fault가 있으면 CTP 갱신시 $100 ~ $200달러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Comprehensive Car Insurance도 금액도 높아집니다. 물론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보험사는 대부분 그런 내용을 입력해야 하더라구요. Allianz는 과거 경험상 사고내용과 상관없이 CTP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없다고 작성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내려가겠지만, 정작 사고 발생시 허위작성을 근거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어쨌든 Excess Fee와 향후 보험료 인상분을 따져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유리한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100% 상대방 과실이고 상대방이 보험사에 Claim번호를 신청했다면 그걸로 본인차를 수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신의 보험사에 Claim하고 수리하면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할겁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가끔 드물게 신호대기중이거나 정차중에 뒤에서 들이받는 바람에 차가 크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폐차할 정도로 심하다면 보험사에 Claim도 하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글 올려놓고 보니 왠지 저도 Disclaimer도 올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가합니다. ㅋㅋ 위 내용은 저와 주위분들의 경험일 뿐이고 실제 교통사고 발생하면 보험사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요약정리:


1. 면허/연락처/차량번호 정보교환

2. 주위 목격자 연락처 정보 수집 (필요시)

3. 부상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면허정보 교환거부하면 경찰에 신고

4. 보험사 또는 전문가와 상의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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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살다
2017-11-02 08:12

5번째 "Address" 보니까 생각나는게, 주소지가 바뀌면 RMS에 변경신청 한 후 면허증 뒷부분에 스티커로 최종 주소지를 붙여야 하더라구요. 면허증 뒷면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당.

넘버2
2017-11-01 18:55

저는 사고나면 사진찍고 아래 정보를 교환합니다. 

1/ Full Name:  
2/ Driver licence no:  
3/ Number plate :  
4/ Phone # :  
5/ Address :  
6/ email :  

JH Park
2017-11-01 09:42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범칙금도 몇번 받으면 천달러 가까이 되니까 ... 벌금 무서워요, 화도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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