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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변경된 교통법인데 (작년즈음),
운전 중 자전거가 있을때에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앞에 자전거가 있으면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추월할 때에도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60km 이상으로 운전 중일때에는 1.5m 거리를 두어야 한다네요.
위반하면 벌금에 벌점까지 있으니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주의하세요. 어떤 분 말씀처럼 벌금고지서 받으면 화도 나고 기분 우울해져요.
자전거 사망사고가 워낙 많아서 작년초에 제정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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